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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적어봅니다. 저도 경험이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12월에 퇴사를 했을 때, 재취업한 경우,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, 그리고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.
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
연말에 퇴사 후 바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면,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.
✅ 준비 서류
-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소득자료: 이전 회사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- 기타 소득·세액공제 증빙서류: 주택자금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소득·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준비합니다.
✅ 절차
-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.
-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-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.
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
12월에 퇴사 후 아직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.
✅ 준비 서류
-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소득자료: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.
-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: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.
- 기타 소득·세액공제 증빙서류: 주택자금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소득·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준비합니다.
- 홈택스 아이디/공동인증서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.
✅ 절차
- 홈택스 접속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- 근로소득 신고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합니다.
- 소득·세액공제 신청: 준비한 증빙서류들을 바탕으로 소득·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
- 세금 납부 또는 환급: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.
12월 31일 퇴사한 경우
12월 31일 퇴사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.
다만, 기본공제만 적용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고, 월세 세액공제나 자녀 등록 변경 등 꼼꼼하게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.
12월 퇴사자, 체크할 내용
- 기한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증빙서류: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.
- 경정청구: 연말정산 후 소득·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: 홈택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.
12월 퇴사자도 꼼꼼하게 준비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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